누가 받나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 3일 이상 알바라도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시급 또는 월급을 입력하면 주휴수당 대상 여부와 월 추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 3일 이상 알바라도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하루치 일급만큼 추가로 받습니다. 즉, 일주일에 5일 일하면 5일분 월급에 1일분이 더 얹어지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따로 있거나,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회사 인사팀이나 급여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네.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 업종에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나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맞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와 실제 근무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출근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급여명세서에 별도 항목이 없더라도 기본급 안에 산입되어 있을 수 있으니, 시급으로 역산해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출근 기록을 미리 확보해두면 처리가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