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이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이 주휴수당이다.
지급 조건과 계산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이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이 주휴수당이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구분 없이 적용된다. 단,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정 근로일(계약상 출근하기로 한 날)을 모두 출근하면 개근이다. 연차휴가, 공휴일 등 유급휴가로 처리된 결근은 개근으로 인정된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어서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다. 실제로 더 일했더라도 계약서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돼 있으면 주휴수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1주치 주휴수당
1일 소정근로시간 = 주간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일수
예시 — 주 5일·하루 4시간 근무, 시급 11,000원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없다면 포함 여부를 회사에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는 명시가 없다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03-23 · 2026년 기준 법령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