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2026

퇴직금에 상여금·연차수당 반영하는 법

최근 3개월 급여만 넣으면 퇴직금이 낮게 나온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빠뜨리지 않아야 정확한 금액이 나온다.

핵심 원칙

  • 퇴직금 기준은 평균임금이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한다.
  •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간 연차수당 × 3/12) ÷ 3개월 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상여금 산입 방법

상여금이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 명절 상여, 연간 보너스 등이 해당된다. 단, 퇴직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나 일시적·불규칙적 지급은 제외될 수 있다.

산입 계산 방법

연간 상여금 총액 × (3 ÷ 12) = 3개월 치 상여금 산입액. 예: 연간 상여금 2,400,000원 → 600,000원 산입.

상여금 지급 내역 확인 방법

지난 1년간 급여명세서에서 상여금 항목을 합산한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받은 상여금 총액 ÷ 재직기간(월) × 3으로 환산한다.

주의할 점

상여금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우 평균임금 산입 대상이다. 구두 약속만 된 상여금은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서면 근거를 확보해둔다.

연차수당 산입 방법

연차수당이란?

미사용 연차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이다.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연차수당을 산입 대상으로 본다.


산입 계산 방법: 연간 연차수당 총액 × (3 ÷ 12)

예: 연간 연차수당 840,000원 → 210,000원 산입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퇴직 시 남은 연차는 별도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는 퇴직금과는 별개다. 퇴직 연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통상임금이 더 높을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예: 최근 3개월 급여가 특별히 낮았거나 무급 기간이 있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

통상임금은 시급 ×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 월 환산)으로 계산한다. 퇴직금 계산기에 통상시급을 입력하면 두 값을 비교해 큰 값을 적용한다.

직접 계산해보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3-23 · 2026년 기준 법령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