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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체크리스트

퇴사 날짜를 정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타이밍에 따라 퇴직금·연차수당 수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 전 필수 확인 항목

  • ☐ 입사일 정확히 확인 (근로계약서 기준, 수습 포함)
  • ☐ 퇴직금 요건 충족 여부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 ☐ 퇴사일 기준 퇴직금 계산 (1년 미달 시 며칠 더 근무 여부 검토)
  • ☐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가능 일수 확인
  • ☐ 마지막 달 급여 지급일 확인
  • ☐ 실업급여 수급 요건 확인 (비자발적 퇴사 여부)
  •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준비
  • ☐ 퇴직증명서 발급 요청 (필요 시)

퇴사 날짜, 며칠 차이가 큰 돈이 된다

퇴직금 기준일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부터 발생한다. 입사일로부터 딱 365일째가 기준이 된다. 359일 차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0원이다.

연차수당 발생 시점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1개씩 연차가 생긴다. 1년 이상이면 15개(최대 25개). 퇴사 전 남은 연차를 다 쓰거나 수당으로 받아야 손해가 없다.

주휴수당 마지막 주

마지막 주에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한다. 퇴사일이 주 중간이라면 그 주 개근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요건

고용보험 180일(약 6개월) 이상 가입,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한다.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등 불가피한 사유라면 수급 가능하다.

퇴사 후 받아야 할 돈 목록

  • 마지막 월급 — 퇴사일 기준 일할 계산. 지급은 통상 다음 월급날.
  • 퇴직금 —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원칙 (DC형 연금 가입자는 연금 계좌에서). 지연이자(연 20%) 청구 가능.
  • 미사용 연차수당 — 퇴직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 통상임금 기준 수당 지급이 원칙.
  • 실업급여 — 퇴사 후 고용센터에서 수급 신청.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필수.

퇴사 후 행정 처리

  1. 퇴사 후 14일 이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신청 (또는 임의계속가입)
  2. 고용보험 수급 신청 (퇴사 다음날부터 가능, 1년 내 신청)
  3. 퇴직금이 미지급됐다면 14일 이후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4. 퇴직소득세는 연금 수령 전까지 이연 가능 (IRP 계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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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6-03-23 · 2026년 기준 법령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