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기준일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부터 발생한다. 입사일로부터 딱 365일째가 기준이 된다. 359일 차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0원이다.
퇴사 날짜를 정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타이밍에 따라 퇴직금·연차수당 수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부터 발생한다. 입사일로부터 딱 365일째가 기준이 된다. 359일 차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0원이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1개씩 연차가 생긴다. 1년 이상이면 15개(최대 25개). 퇴사 전 남은 연차를 다 쓰거나 수당으로 받아야 손해가 없다.
마지막 주에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한다. 퇴사일이 주 중간이라면 그 주 개근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 180일(약 6개월) 이상 가입,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한다.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등 불가피한 사유라면 수급 가능하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03-23 · 2026년 기준 법령 반영